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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설명

성년례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성년이 되는 사람이나 그 부모가 1년이상 상복(喪服)를 입었을 때 그 복을 벗기 전에는 성년례를 할 수 없다.
성년례가 끝나면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하며 음식을 대접한다. 잔치상에는 여러 가지 술안주, 음식과 떡, 조과, 생과, 식혜, 수정과 등을 차리고 술과 면(국수장국), 특히 메밀국수를 별식으로 한다.
관례나 계례의 주인공에게는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없으며, 의례중에 사용하는 술상이 필요하다.

※ 메밀국수를 먹는 것은 연이 이어지리라는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