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주 종손가 문서-전적/유물 - 문화유산 - 안동관광

9.6℃
안동날씨
미세먼지 -㎛/㎥
안동관광 모바일 검색

문화유산 학문과 예의를 숭상했던 유교문화의 맥! 민속문화의 보고!!

전적/유물

권주 종손가 문서

주소
풍천면 가곡리 415
상세설명
  • 분 류 : 문서
  • 지 정 : 보물 549호 (1971. 8. 30)
  • 시 대 : 조선시대
  • 소재지 :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415

이 문서는 조선의 문신인 권주(權柱 1457∼1505)와 관련된 고문서 2점이다. 권주는 본관은 안동, 자는 지경(支卿), 호는 화산(花山)으로, 어려서부터 경사(經史)에 능하였다고 한다. 1474년(성종 5)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였고, 1481년(성종 12) 친시(親試)에서 갑과 2인으로 급제하였다.
이후 문한관을 거쳐 1489년(성종 20) 공조정랑(工曹正郞)이 되었는데, 이 때 중국어에 능하여 요동에 질정관(質正官)으로 파견되었다. 4년 후에 부응교(副應敎)로 대마도에 경차관(京差官)으로 파견되었고, 귀환 후 응교(應敎)·도승지(都承旨)·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 등을 역임하다가 1502년(연산군 8)에 정조사(正朝使)로 명에 다녀왔다. 이어서 예조참판(禮曹參判)이 되었으나, 1504년(연산군 10) 갑자사화(甲子士禍) 때 폐비 윤씨(廢妃 尹氏)에게 사약을 가져갔다는 죄로 평해(平海)에 유배되었다가 다음해에 교살되었다. 中宗 때에 신원되어 우참찬(右參贊)에 추증되었으며, 저서로는 {화산유고(花山遺稿)}가 있다.
이 문서는 권주(權柱) 후예의 종손가(宗孫家)에 전해져 내려오던 것으로, 그 중 하나는 1498년(연산군 4)에 작성된 ′한성부황화방소재가사매매명문(漢城府皇華坊所在家舍賣買明文)′이다. 이는 저지(楮紙) 1張에 초서(草書)로 쓴 가사매매명문(家舍賣買明文)으로 건물의 칸수와 가격이 상세히 실려 있다. 다른 하나는 세조대(世祖代 1455∼1468)에 작성된 ′권심처손씨허여문기(權深妻孫氏許與文記)′로서 장지(壯紙)로 된 1張에 초서로 쓴 것으로, 크기는 가로 114cm, 세로 77cm이다. 내용은 판관 권심(判官 權深)의 처(妻) 妻 평해 손씨(平海 孫氏)가 장자(長子)인 영천군사(榮川郡事) 항(恒)(문과급제(文科及第), 사예(司藝))·장녀(長女)(흥해인 녹사 배효장(興海人 錄事 裴孝長)의 처)·2자 悰(종)(사직(司直))·2녀(예안현감 권경행(禮安縣監 權景行)의 처)·첩실소생녀(妾室所生女)·장손 행군사 권이(長孫 行郡事 權邇)(진사(進士), 현령(縣令)) 등에게 부변(父邊)·모변(母邊) 전래(傳來)의 노비(奴婢)를 분급(分給)한 문서이다. 끝에는 노비를 분배한 손씨(孫氏)를 위시하여 상속받은 자녀 및 손자 6인, 증인 그리고 이 문서를 작성한 인물의 수결과 날인이 있다.
이 자료는 조선왕조 전기의 가사매매(家舍賣買)의 사정과 그 가격, 노비의 허여(許與)·상속(相續) 등에 대한 중요한 자료로서, 이 시기의 고문서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현재의 형편을 감안하면 매우 중요한 자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